경찰, 전자장치 부착 미신청…잠정조치 3의 2호
경찰 "잠정조치 1·2·3호 적용…4호 검토 중"
"신병 확보하는 4호 조치가 적극적인 조치라 준비"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와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경보가 전달되는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고, 사실상 건너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경찰이 검토하지 않은 조치가 정확히 무엇이죠?
[기자]
네, 스토킹처벌법에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잠정조치 3의 2호입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이 조치를 신청하지 않고, 사실상 건너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 씨에게 피해 여성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조치 1·2·3호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를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검토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잠정조치 3의 2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4호 조치가 더 적극적인 조치인 만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3의 2호는 4호와는 별개로, 가해자 접근 자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왜 이 조치를 함께 검토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A 씨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이 잠정 조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A 씨는 과거 다른 피해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발찌는 이번 스토킹 사건 피해자와는 연동되지 않아, A 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별다른 경보가 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정조치 3의 2호가 적용됐다면, A 씨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이 법무부 시스템에서 연동됩니다.
A 씨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고 A 씨의 위치정보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또, A 씨의 관제센터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도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가 울... (중략)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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